
제주특색 살린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제주특색에 맞는 옥외광고 문화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이는 제주만이 특색을 살린 디자인 깃든 광고문화 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평화로, 번영로 주요도로변 및 특정경관지역(지정예정)과 절대보전과 상대보전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개수 등을 제주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광고물 유형별로 발굴 및 제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간판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 할 예정이다.
심의대상도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초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너비 30미터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제곱미터이상 그 외 지역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제주형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대상에 입상한 작품을 표시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 된다.
옥외광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 간소화 하기 위하여, 광고물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 이었으나 2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청서류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도시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위치, 모양, 크기, 색상을 정한 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하는 등 자율관리 기능을 부여 하였다.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1. 10. 10일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 안이 마련하였고 이번 달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도시디자인단 공공디자인담당 (064)71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