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법원 "제주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 나기자
  • 승인 2012.05.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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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8일 희생자 유족 강모씨 등 2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이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를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했다"며 "그럼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섯알오름 사건의 희생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07년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희생자의 사촌관계인 강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부도 지난 3일 이 사건으로 숨진 A씨의 부인 등 유가족 3명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주예비검속 사건이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도 각 경찰서가 상부의 지시로 제주도 주민들에 대해 예비검속을 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당한 사건으로, 그 중 검속자들을 남제주군 상모리 섯알오름에 있는 굴로 끌고가 집단 처형한 사건이 '섯알오름' 사건이다.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결정받은 뒤 201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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