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2.19>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12.19>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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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
앵커: 공무원들의 잘못이 불거질 때마다 흔히 엄중징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살펴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 성폭행범 노영대는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노영대를 놓친 형사 2명을 엄중징계하겠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안전행정부 재심 과정에서 감봉 2개월로 낮춰졌습니다.
기자: 전과 12범의 이대우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다 달아났을 때도 검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엄중징계를 공언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담당검사는 관보에도 기재되지 않는 구두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재심기구가 다룬 사건 826건 가운데 44%는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6.8%는 2단계 이상 대폭 감경됐습니다.
기자: 문제가 터지면 엄중징계를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끊이지 않는 공무원 기강해이의 한 원인은 아닌지 되돌려 생각해 볼일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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