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잔소리하던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로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 A(58·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영화동 자택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잔소리하던 아내(52)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에 아내도 남편 A씨를 할퀴는 등 폭행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 폭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 경인일보 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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