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96조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
이준석 체제 종식 수순을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하고 있는 현 체제가 종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이 모이는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의원 3명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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