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 구청 ‘직급별 차별대우’ 반발 … 의사 갈등 표면화
북구의회 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 직급 조정 않키로
북구의회 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 직급 조정 않키로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는 각 구청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될 때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른바 ‘직급 차별대우’다.
이들은 같은 의사이면서도 일반 의사냐, 치과의사·한의사냐에 따라 처음부터 5급 또는 6급으로 채용직급이 달라진다. 일반 의사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는 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양측간 차별대우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북구는 지난달 22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북구의회에 올렸다. 북구보건소 한 치과의사가 직급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일반 의무·치무는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구는 직급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북구가 의회에 제출한 일부 조례 개정안엔 현재 6급 상당인 치과 의사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직급 조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의회는 치과 의사에 한해 직급을 조정할 경우 한의사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의회의 결정을 수용,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구는 북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치과의사 직급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면서 일부 조례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일로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됐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지역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22명이다. 이중 ▲일반 의사 12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5명 등이다.
출처: 광주일보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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