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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성폭력교육 다음날 성추행한 공무원… 보령시 ‘쉬쉬’
<12.18> 성폭력교육 다음날 성추행한 공무원… 보령시 ‘쉬쉬’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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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직원 술자리서 여직원 추행 경찰연행 뒤 “기억 안난다” 발뺌 결국 합의후 사건 숨기기만 급급 市 성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의문
 
  보령시청 공무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날 임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보령시의회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과의 술자리에서 공무원 A(8급) 씨가 회식 후 2차 술자리에서 의회 행정감사기간 속기사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 여직원 B(27) 씨를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속기사로 12월 한달간 채용된 피해자 B 씨는 공무원 A 씨가 2차 술자리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져 곧바로 경찰 112로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다음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추행 소식을 접한 의회 사무국 고위간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여성의 부모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무국 동료 공무들은 사건의 심각성보다 사건 숨기기에 급급해 훈훈한(?) 동료애를 발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성추행 당사자 공무원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정황상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령시는 사건 발생 전날인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폭력 교육을 실시한지 하루 만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보령시 공무원 성추행 관련 사건은 지난 12일 밤 10시경 112에 신고 접수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친고제가 폐지됨에따라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직장내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상반기에 성희롱, 성매매 교육과 지난 11일 성폭력 교육 등 올들어 3번의 성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번 성추한 사건으로 실효성의 떨어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출처: 충청 투데이 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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