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2.17>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 논의여야 줄다리기 끝에 법안심사 순서 합의 … 앞자리 배치됐지만 통과는 미지수
<12.17>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 논의여야 줄다리기 끝에 법안심사 순서 합의 … 앞자리 배치됐지만 통과는 미지수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1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자리 배치됐지만 통과는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보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사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부 소관 169개 법안과 촉구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노동부 소관법률 109개, 환경부 소관법률 60개를 다룬다.
 
환노위 여야는 이날 노동부 소관법률·촉구안 109개 중 71개 법률을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한다. 남녀고평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는 크지 않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21개나 돼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3~4번째 순서로 다뤄진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마련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노조전임자(타임오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개선방향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의 순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어 전체회의 시간 중 여야 간사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심사가 상위에 배치되긴 했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후퇴된 노동기본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논의를 통해 미래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새누리당 의원은 "두 노조법 개정에 대해 여당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설명을 들으며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