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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수법 불량"…억대 공금횡령 전 공무원 징역 1년
<12.17> "수법 불량"…억대 공금횡령 전 공무원 징역 1년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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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7일 공무원 급여 등을 부풀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부풀린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 광주 동구청 공무원 임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임씨가 피해액을 모두 갚았고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동구청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2011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시간외수당 총액을 부풀린 지출결의서를 작성·제출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1억1천8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세입세출 외 현금, 근무부서의 일상 경비까지 포함해 모두 1억4천800만원가량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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