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6일 허위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청 공무원 이모(5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반성하는 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다른 문서를 발급받지 않아 위조행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도군의 한 읍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직원을 시켜 대구에 사는 정모씨 명의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대구 수성구의 한 동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경북일보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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