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결국은 솜방망이
경북 220여명 적발
레미콘 차량과 트럭 등이 경북도 신청사 건설 현장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동과 예천지역은 이미 신도청 개발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농지 등 땅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것으로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영남일보DB>
농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영남일보 7월 23일자 1면 보도)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후속조치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농지취득 현황을 실사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농지 매매 과정에서 농지원부를 제출해 취득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수천여명의 공직자를 적발, 전액 환수 조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농업이 주업인 자이거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신도청 공사가 마무리되는 예천·안동과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영덕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지역의 개발 정보를 입수, 재산 증식을 위해 농지를 매매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챙기는 편법 사례가 빈번했다.
경북 A군에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 B씨의 경우, 해당 농지를 매입한 시점이 지역에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된 시점과 절묘한 타이밍을 이뤄 감면받은 취득세 50%를 납부하더라도 향후 농지 보상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관계자는 “공무원도 농지원부를 보유한 직계 가족을 통해 1천㎡ 미만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농지거래를 해 이득을 취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농지거래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감시2센터 관계자는 “단순 세액 환수 조치만 내린다면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 법치에 부합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찰 결과, 징계보다는 세액 환수 조치로 일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총 220여명이 농지 거래 때 감면받은 취득세 1억8천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예천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영덕 20명, 상주 19명, 안동 16명, 청송 13명, 구미 11명 순이었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농지거래 탈세와 관련한 공직 감찰에서 취득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전국 지자체별 공무원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다.
출처: 영남일보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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