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용·전일제전환 검토 필요"
"전일제와 차별없애 양질의 일자리돼야"
시간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겸직허용 및 전일제 전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일제 공무원과의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 근무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일시적인 고용부양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제 반영, 겸직허용, 전일제 전환, 공무원연금 적용, 시간제에 적합한 업무분야 개발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 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원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 실제 근무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시간제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적용을 제안했다.
박 연구관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시간제 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고, 보수·승진 등에 있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시간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공무원의 연가산정과 수당지급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겸직허용 및 전일제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연구관은 "시간제 공무원의 도입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이라면 영리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허용한다면 겸직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고용형태 전환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의 정원을 직제상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연구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2000개 직위에 4000명의 시간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간제 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이라면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시간제 공무원의 정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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