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도지사 권한 견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 행정시장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1일 도의원 정수조정 및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그동안 행정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였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제주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해 구성되었고,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도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우선 고려사항으로 지역 대표성 반영(64.1%), 인구수(35.9%)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주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현재 의원정수로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과 읍면지역 주민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세종시특별법으로 의원정수를 정하며, 지난 7월 세종시의원 정수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주민대표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여야 간사간 합의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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