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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대법 “해촉후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돼”
<12.10> 대법 “해촉후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돼”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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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해당 업무가 끝난 뒤에 이와 관련한 금품을 챙겼더라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하수 처리시설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지자체 업무 관련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위촉이 끝나면 새로 받았던 공무원 지위가 사라진다며 위촉 당시 직무에 관해 나중에 금품을 받더라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의 하수 처리시설 설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조 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을 받을 당시 위원이 아니었어도 조 씨가 원래 공무원인만큼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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