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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속 비상근무 발령 남양주시 공무원 30% 불응
호우특보 속 비상근무 발령 남양주시 공무원 30% 불응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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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감찰반 지적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4~5일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에도 불구, 30% 가까운 인원이 비상소집에 불응했던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감찰에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당시 내린 기습 폭우로 인해 화도읍 마석우리와 금곡동 등에서 주택 8동과 상가 5곳이 침수되고 차량 4대가 침수·파손되는 등 피해를 냈다.
특히 화도읍 묵현리 A아파트에서는 법면이 유실되면서 3t가량(소방서 추산)의 토사가 흘려 내려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지침에 따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오후 8시20분 비상발령시 근무 인원의 1/4에 대해 비상근무 발령을 내린데 이어 20분 후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즉시 비상발령 근무 인원의 1/2(546명)에 대해 비상근무 발령을 대상자들에게 내렸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감찰반에서 4일 밤 12시부터 5일 오전 3시까지 호우경보 비상근무 발령 응소자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 546명 중 비상근무 불참 인원이 28.38%인 15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민들이 물폭탄으로 난리를 겪고 있음에도 비상근무에 나왔다는 대리서명으로 눈속임을 한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비상근무조가 아닌데 나와서 나온 김에 서명만 하고 집으로 되돌아 갔다는 이해못할 변명을 늘어놓는 직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 공무원들의 이같이 낮은 비상근무 응소율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폭우나 폭설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평소의 마음가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응소자를 확인한 결과 462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불참률은 15%”라며 “갑자기 떨어진 비상근무 발령임을 감안하면 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 경기신문  이화우 기자  |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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