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 차원에서 공무원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이상성(정·고양6)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이 10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성범죄 발생시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화해·징계·사법처리 등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는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도와 일선 시·군에서 설치·운영토록 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는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피해 발생시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조례를 통해 공무원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례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도내 공무원은 54명에 달하지만, 이중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명에 불과해 지난 10월 도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출처: 경인일보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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