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제주시청 소속 회계담당직원 A(39)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제주시의 일상경비 예금통장과 그 통장에 신고된 인감(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제주시장 명의의 고객전표(출금전표)를 위조, 은행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금 85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도박자금(스포츠토토)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A씨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한라일보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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