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검찰청은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속칭 ‘카드깡’으로 물품 대신 받은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지난 2년간 5000여만 원에 달하며, 부서별로 현금화한 돈을 회식·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는 관련 공무원과 사무용품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맹곤 김해시장이 최근 한무근 창원지검장을 만나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은 관행’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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