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열람하도록 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불법열람한 채모군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 수석은 확인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직에 있는 청와대 부이사관급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채 전 총장의 사퇴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분명한 것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 부분의 의혹들과는 관련이 없는 조모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영남일보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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