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호·손유원 의원 대표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촉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촉진
앞으로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호 의원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연구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평가해 자산으로 등록이 이뤄져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제주자치도의 자산으로 등록하도록 규정,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품종보호권 승계 및 보상, 활용촉진 및 처분·관리를 규정, 그동안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지만 그에 수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했다.
한영호·손유원 의원은 "현재 조례는 지식재산 진흥이 이뤄지기에는 역동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뤄졌던 직무발명이 향후에는 연구회 등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을 통해 특허권을 등록했으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인사상 우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출처: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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