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거진 충북도청 내 일부 환경직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청 내에는 이런 비위가 일부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경찰은 환경직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사하려는 분위기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비위 의혹의 핵심은 환경직 공무원들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며 편의 제공 명목으로 대가성 금품을 관행적으로 받았는지다.
도청 자체 감사에서도 한 공무원이 지난 9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단속을 나갔다가 6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추석 떡값'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단속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굳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업체 운영자들이 지난 6∼7월 도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환경직 공무원들의 '협박성 언행'에 불만을 터뜨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자는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업자는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천만원을 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경찰 내사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환경직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업체를 '협박'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단속 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직 공무원이 전문직이라서 부서 간 이동이 거의 없고 이들에게 한 번 밉보이면 지속적인 단속 대상에 오른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직 공무원은 28명이 전부이다. 소방직을 제외한 충북도 공무원 1천527명의 1.8%에 불과하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돈을 줬다거나 협박당했다는 업체가 나와야 내사에 진척이 있을텐 데 업체들이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을 내는 것 같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폭넓게 비위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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