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일간 방역수칙 위반 33건 적발 … 하루 11건 꼴
도, 3일간 방역수칙 위반 33건 적발 … 하루 11건 꼴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5.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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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총 940곳 점검…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7건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한 단속 지속 추진하기로
제주도경찰청은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위생지도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위반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제주경찰청 제공)
▲ 제주도경찰청은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위생지도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위반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제주경찰청 제공)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5월 12일 하루 사이에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총 940건 가운데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7건을 조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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