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인들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 사용이 737건 중 울산의 경우 총 1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흉기·가스통 등 사용 한 것으로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다.
2010년부터 2012년4월까지 하루 평균 1.7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는 1일 6회 정도로 피해건수도 3.5배 증가했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는 총 3379건으로, 월 평균 8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총 1409건,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97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폭행 등 피해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 사용이 737건, 계획적으로 흉기·가스통 등 사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이 각각 327건과 11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사무실에서 2860건(84.6%), 상담실에서 335건(9.9%), 사무실 밖에서 184건(5.4%)이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총 202건,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은 총 3177건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161건으로 시군구 공무원에(23건) 비해 무려 7배가 높았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언·협박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는 5.7%(191건)로 저조했고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188건)였다.
이처럼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안행부에서 시행된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 돼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울산 데일리 신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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