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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충성 이메일·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집행유예
<12.2> '충성 이메일·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집행유예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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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앞둔 시장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런내용을 담긴 '충성 이메일'을 보낸 밀양시 공무원에게 대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시 공무원 도모씨(50)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밀양시 공무원이 엄용수 밀양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도씨의 혐의 내용을 알아낸 것에 대해 "해킹한  이메일이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며 "원심이 이메일을 증거로 삼아 도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해킹 행위는 형사처벌되는 행위로 도씨의 사생활의 보호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한 뒤 "도씨의 혐의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증거 제출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씨는 지난 2010년 엄용수 시장이 6급인 자신을 5급 보직에 임명하자 이에 보답하겠다며 지역 내 모 통장에게 "현 시장을 한 번 더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도씨는 지역 내 주민동향 등을 수집·분석해 엄 시장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메일에서 도씨는 "2000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며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은 밀양시의 모공무원이 엄 시장 이메일을 해킹해 알아내 상대 후보에게 알리면서 공개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후보자 개인이나 측근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민동향 등을 수집·분석해 보고하면서 선거운동방안을 제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시장이 답변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고 이를 기초로 선거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도 없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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