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기춘·정성호, 지방세법 등 개정안… "국비 확대도 절실"
담뱃값에 이른바 '소방안전세'를 신설, 부과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쓰는 방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재난대응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 사망·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담뱃값이 오르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담배 한 갑(20개비)당 100원을 소방안전세로 물리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500억~5000억원 가량 세수를 확보, 소방재원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열악한 소방재정의 대표사례가 소방차 노후율이다. 우리나라가 20.1%인 반면 미국 5%, 일본 7%에 불과하다. 장비 여건은 소방관 인명피해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35명이 순직했고 공상자는 167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시 보호복이 부족했던 탓에 출동 소방관 200여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지금도 치료중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우선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박기춘 총장은 기본법 성격인 지방세법을 고쳐 일반 담배면 20개비 한 갑 당 100원, 파이프담배면 50g 당 100원 등 과세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세를 시·군·구에 배정하되 이 돈이 시·군의 재정보전용으로 쓰이지 않고 오로지 소방재정 확충에 쓰이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지방재정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4개 법률을 고치는 것이다.
단 이처럼 과세 액수를 지정하면 값싼 담배를 찾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담배를 즐기는 계층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5%로 소방안전세를 물리는 개정안(지방세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고정액인 담배소비세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개선안은 국비지원 증가다. 올해 소방예산 총액 3조원 가운데 대부분인 98%를 지방예산에 의존하고 국비는 2%인 630억원에 그쳤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는 소방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소방차량 등 지역별 소방력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국비 지원대상에 구호장비만 있고 소방차량은 제외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방안전세 신설과 함께 국비 지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의 기준을 고쳐 소방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함께 정치권 노력으로 담뱃값 인상에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의원 측은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평일임에도 400명 가까운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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