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는 1년 지방근무 7·9급도 전면 시행 추진
그동안 일부 직급에 대해 제한적으로 진행돼 온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가 단계적으로 모든 직급으로 확대된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14년부터 5급 공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지방근무 의무화 제도를 장기적으로 전 직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국가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통상 5급 공채 공무원들은 6개월가량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나머지 6개월은 해당 부처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 과정을 4개월로 단축하고 1년을 지자체에서 근무토록 한 뒤 임용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특히 5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7급과 9급 공무원들도 이 같은 지방근무를 경험하도록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7·9급 공채 공무원들은 시험 합격 후 부처 발령을 받으면 특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면서 5급 공채 공무원들과 교육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한 관계자는 "5급 공채의 경우 발령 후 1년 동안의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쳐 현업에 투입되지만 7·9급 공채 공무원들은 한창 실무 기간을 거치는 도중에 4주가량의 교육만 받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5급 공무원에 비해 7·9급 공무원들은 채용 인원이 워낙 많아 동시에 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처별로 교육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다 임용날짜도 천차만별이어서 5급처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5급 공채 선발인원은 연간 300~400명, 9급 공채는 2700명 안팎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교육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거의 바뀐 적이 없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참에 공무원교육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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