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1.28> 여직원 성추행 북구청 前 간부공무원 입건
<11.28> 여직원 성추행 북구청 前 간부공무원 입건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2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문자메시지 스토킹 1명은 즉결심판 청구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영남일보 11월20일자 6면 보도)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청의 전 간부공무원 김모씨(5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여직원에게 수년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북구의 한 동주민센터 전 동장인 이모씨(54)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피해자인 여성 직원 A씨(41)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구청내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A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지난 6월 이후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사라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가 끊거나 상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출처: 영남일보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