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자메시지 스토킹 1명은 즉결심판 청구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영남일보 11월20일자 6면 보도)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청의 전 간부공무원 김모씨(5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여직원에게 수년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북구의 한 동주민센터 전 동장인 이모씨(54)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피해자인 여성 직원 A씨(41)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구청내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A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지난 6월 이후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사라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가 끊거나 상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출처: 영남일보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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