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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시장 소속 정당 가입 권유 성남 공무원 수사 중 승진
<11.28> 시장 소속 정당 가입 권유 성남 공무원 수사 중 승진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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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성남시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0월께 지인들에게 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가입을 권유(경인일보 10월 18일자 23면 보도)해 말썽을 빚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시장이 소속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건네고 가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경찰 첩보에 입수됐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한 달여 수사한 뒤, 27일 A씨를 지방공무원법(정치적중립의무)을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식사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입당을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자리에는 정당의 당직자도 함께 배석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요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씨의 행동은 성남시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까지 나서 "공직자가 나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한 것은 문제가 있고,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성남시장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A씨를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키는 무리수(?)를 뒀고 공직사회는 술렁였다.
 
한 공무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단체장 소속 정당의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일에 연루된 이후 승진까지 한 것은 더욱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파악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시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경인일보 김태성·김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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