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 보상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 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 부문에 비해 낮은 직무발명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자체가 승계해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공유하게 되어있다. 지자체가 승계한 권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경기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은 직무발명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출처: 한라일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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