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기능직 9급 공무원인 K(39)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K씨는 2012년 9월 중학교 동창에게 제주도내 모 공기업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위사실이 통보하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K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도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8급 공무원 A(46)씨가 2010년부터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며 이와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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