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억원을 지원한 화성시 맛김 제조공장이 설비가 미비한데도 준공 허가를 받아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10월 8일자 23면 보도), 화성시가 해당 업체에 실제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6일 화성시 C영어조합법인이 해양수산부 수산물산지가공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을 승인해 준 혐의(배임 등)로 화성시 공무원 박모(46)씨와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C영어조합법인은 2010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분야에 지원, 국비 11억8천만원과 지방비 11억8천600만원을 받았으
나, 준공 이후 제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법인 대표가 자살해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며 "수산분야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인일보 민웅기·윤수경 | y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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