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295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고 공금과 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 직무유기 36명(12.2%) 등의 순이다. 범죄금액만 73억3499만원에 달한다.
이중 뇌물수수 금액만 30억467만원이다. 검거된 공무원 1인당 2177만원을 대가성으로 받은 꼴이다. 인천 모 구청 공무원의 경우 9년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수수해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의 경우 이 기간 12명의 공무원이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도청 공무원과 서귀포시청 공무원,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등 직종도 다양하다.
도청 7급 공무원인 홍모(47)씨의 경우 2011년 9월2일부터 2013년 7월20일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 근무하면서 240차례에 걸쳐 2억413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공금을 빼내기 위해 법인카드를 맘대로 사용하고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중앙지하상가 등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소비하는데 썼다.
7월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이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횡령액은 1인당 최대 수백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모 읍장의 경우 7일간 교육 및 출장으로 사무실에 없었음에도 근무일정표에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근한 것으로 표시돼 시간외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도 빠지지 않았다. 도내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중학교 동창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되는 신세가 됐다.
경찰청은 “부정부패 사범은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어렵다”며 “짧은 기간에 300여명을 검거한 것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청은 2014년 1월29일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출처: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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