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련 시 조치 미흡 지적
- "이사장 해임돼도 권한 행사"
재단 자금 18억4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전·현직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형제복지지원재단(옛 형제복지원·본지 지난 2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한 부산시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법인해체, 연루 공무원 추가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부산시가 이사장 해임 명령 예고 통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당장 복지법인의 이사장에서는 해임되더라도 이사회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지 않은 재산환수조치는 횡령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특별감사 당시 시는 온천 사업 허가와 관련한 공무원 16명을 낮은 수준에서 징계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횡령이 수사로 드러난 만큼 연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2010년 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구덕원 사건에서 드러난 횡령 금액이 17억 원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18억여 원은 부산지역 복지법인 관련 횡령 금액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성명서를 부산시에 발송하고 오는 29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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