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헌책을 훔친 공무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중고서점에서 동화책 등 160권의 서적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공무원 A(37·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책의 수가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3일 북구 용봉동 모 중고서점에서 동화책 등 서적 50권을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서적 160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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