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전북 무주군 6급 공무원 A씨가 5급 승진을 도와 달라며 군수 처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홍낙표 무주군수의 아내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돼 당시 경찰은 홍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중 40%는 실무자급인 6급 공무원이었다. 경찰청은 24일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00일간 ‘부정부패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9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공금·보조금 횡령·배임(39억2155만원)이었고 뇌물수수가 30억4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뇌물 수수자 중에는 공사 및 납품 등 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가 53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295명 중 209명은 공무원(73%)이었다. 이 중 6급 공무원이 77명(3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의 경우 한 분야에 오래 재직한 경우가 많고 실무책임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인천의 구청 6급 공무원 김모(53)씨가 10년 넘게 LP가스 판매업체로부터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승용차 3대, 현금 등 2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김씨는 18년 동안이나 같은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도 부정·부패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6급 다음으로 7급 이하 74명(35.9%), 5급 37명(17.7%), 4급 이상 21명(10%)이었다. 지난 9월에는 경기 남양주의 야구장 신설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에서 BMW 차량 계약금과 리스 할부금 5900만원을 받은 시청 7급 공무원 이모(41)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자 중에는 초·중학교 회계를 담당하며 지출 서류를 위조하고 회계시스템을 조작해 2007년부터 6년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교육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 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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