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연료로 사용, 허위 운항일지 작성 등, 경북경찰청, 13명 검거
경북 안동 임하호 관리를 위해 운항해온 관공선(船) 유류탱크에서 기름을 몰래 빼내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 해 온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안동시청 소속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항해장 장모(44·7급)씨 등 공무원 10명을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을 시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관공선 연료탱크에 있는 기름(행정선은 휘발유, 도선은 경유 사용)을 핸드펌프로 뽑아내 기름용기에 옮겨 담은 뒤 개인 승용차에 넣어 사용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기름을 빼내 사용해 온 혐의다.
이들은 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수차례나 무단결근하고도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관리단속 업무를 본 것처럼 모두 134차례에 걸쳐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1년간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배달료 명목으로 10%를 임의로 공제해준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55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개월간 52번이나 무단결근한 공무원도 있는 등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추가로 빼돌린 유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및 관리책임자 강모 전 수운관리사업소장 등 4명을 22일 직위해제하고 행정지원실로 대기 발령했다.
출처: 경북일보 이상만기자 smle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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