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위자료도 물 판
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L씨(51)가 부하 여직원을 8년 간 성추행한 혐의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L씨는 이미 수뢰 혐의로 33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21일 "수년 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주시 공무원 A씨(57·여)가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성추행으로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간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씨는 A씨가 이런 행동을 그만둘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휴대전화나 내부통신망 메신저 등을 통해 성희롱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까지 유인해 성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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