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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제 존폐 논란“노는데 월급 받아…
<11.22> ‘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제 존폐 논란“노는데 월급 받아…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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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폐단” vs “인사적체 해소 공직에 활력”
 
“놀면서 급여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행정의 폐단이다.” “승진을 바라는 후배 공무원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 원래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응 등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9명, 2011년 15명, 2012년 19명이 다녀왔으며 올해는 18명이 연수 중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는 공로연수는 은퇴를 앞둔 공무원에게 이후 생활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하위직에는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로연수가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승진 하나 보고 일한다. 공로연수는 하위직 승진과 젊은 인력 수혈로 조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스스로 공로연수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무하는 데 비해 봉급 자체도 적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먼저 나가는 게 좋겠냐. 공로연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눈치를 받는다”며 공로연수자를 매도하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운영 폭을 대폭 줄이든지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공로연수에 대한 주된 비판은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왜 인건비를 주느냐는 것이다.
 
공로연수자는 정년을 채우며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받지 못해 임금이 적지만 명예퇴직 수당보다 연간 1천만 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한 시의원은 “공로연수자는 1년간 급여만 받고 노는 인원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폐단으로, 차라리 퇴직수당을 지급해 명예퇴직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가급적 명예퇴직을 하도록 하고, 공로연수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김미경 기자  |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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