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계장 술값시비로 업주·경찰관 폭행
최근 행정시 공무원·경찰간부 등 잇단 음주운전
"이 정도 수준이면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최근 행정시 공무원·경찰간부 등 잇단 음주운전
"이 정도 수준이면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이 정도면 답이 없다. 또다시 공무원의 음주 추태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해 최근 한달 사이 벌써 6명이 각종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박모(57) 계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시 이도동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시비로 여주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박씨를 21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선 지난달 26일 오전 5시10분쯤에는 제주시 일도동 소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제주시 공무원 이모(27)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씨는 단속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공무원 정모(50)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당시 음주단속에 걸리자 공직자 신분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공무원들에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천명한 사정기관 공무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소속 고모(57) 경위가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은 고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직원들의 음주 회식을 금지시켰다.
앞선 15일 오전 0시24분쯤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P(37) 검사가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까지 피해 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조사 결과 P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라일보 강봄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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