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행정의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특정 사안이 인·허가 관련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특혜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신라면세점 건축 심의 하자와 무수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부당성이 그것이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주 환경영향평가 이행 없이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한 제주시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해준데 따른 당연한 판단이다.
행정심판 이전에 환경부와 도의회, 도내 환경단체들은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주시로 보냈다. 사실상 새로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교통체증 등의 우려로 민원이 제기돼 있는 신라면세점 증축 공사에 따른 건축 심의도 '엉터리'로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건축계획과 교통영향개선대책 공동 심의시 교통전문가가 공동위원회의 4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법적요건(7명)을 충족시키지 않은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는 법적인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단 없이 재심의 키로 함으로써 업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권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초월한 재량권 남용은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집행은 공공의 적이다. 법적 근거 없이, 더 나아가 있는 법조차 공무원 맘대로 해석, 적용해버리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거듭 촉구한다. 공무원들의 자성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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