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3명 불구속 입건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국세청 경산세무서 사무관 박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장 김모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장 김씨 등 3명으로부터 휴가비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병원장, 나이트클럽 운영자 등으로 수입금액 신고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영남일보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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