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허가' 국토부 입장과 달라 주민들 진상규명 요구
대구 수성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지하수 사용허가' 위법행위(본지 3일자 4면 보도) 및 월권행위(6월 26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법행위를 숨기고 상부라인 허위 보고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당초 담당 공무원들은 욱수동 O업소의 '지하수 사용 허가' 위법의혹은 시민식수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공공급수시설이 아니고 개발량도 1일 기준 200t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민방위급수시설 이동도 그라우팅(지표수유입차단 시설) 노후화로 옮겼고 흙탕물 유입 역시 O업소의 지하수 굴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지하수 사용허가는 국토부 확인 결과 민방위급수시설도 국가기관이 불특정 다수 음용수 공급과 수질검사후 주민 음용수로 사용을 권하면 공공급수시설로서 명백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대상임이 확인돼 명백한 불법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하수 허가 수량의 축소허가라는 해명과 달리 당초 기준에 맞지않게 300t으로 승인한 뒤 나중에 240t으로 낮췄으며 지하수 굴착으로 급수시설에 흙탕물이 쏟아졌고 수량이 줄며 양수펌프시설이 고장나자 시설 자체를 욱수천 방향으로 10m 이동한 뒤 뒤늦게 200t으로 감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주민들과 구의회 박민호 의원이 갑자기 흙탕물이 나온 비상급수시설이 O업소의 지하수개발 굴착이 원인이라고 민원을 올려 구의회에서도 거론됐다.
그러나 비허가지역에 위법지하수 사용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끝내 부정하며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자 해당 구의원과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O업소를 봐주기 위해 인근 동종업소의 정당한 허가신청도 갖은 핑계로 1년이 넘도록 늑장을 부리다 국가권익위가 나서고 언론이 보도하자 뒤늦게 출처불명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허가신청 업소가 법규를 안따르고 억지주장한다고 몰아세워 해당업주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은 "부실 심사로 짜맞추기식 허가를 내준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가 해당업소와 결탁됐다는 소문이 자자해 철저한 조사로 불·탈법을 가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직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신경섭 부구청장도 "보고로는 민원을 낸 업소가 억지주장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혀 상부라인 은폐의혹도 짙다.
< 출처 : 경북일보 이기동기자 leekd@kyongbu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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