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종로1)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택시제’와 관련, “2011년 2억2400만원, 2012년 2억600만원을 지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스러우며, 업무택시 도입 목적과 취지가 혼돈스럽고, 그 성과 또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업무택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업무택시제 목적을 ‘직원 출장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집행부가 밝힌 반면, 2013년에는 ‘업무택시를 이용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로 그 목적과 취지가 임의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 행정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행정국장은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남 의원은 업무택시제 도입과 취지가 특별히 바뀌어야 할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곤란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업무택시제를 공무원 입맛에 맞게 자의적·편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집행부는 업무택시제의 성과로써 ‘서울시 대기질 개선, 교통혼잡 감소, 도심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을 그 예로 들고 있으나, 남 의원은 상식적으로 일부 간부급 공무원이 임의로 업무택시제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서울시 대기실 개선과 교통혼잡 감소,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에 효과를 주었겠냐고 반문했다.
남 의원이 업무택시제 성과를 어떻게 측정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행정국장은 성과를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옹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남 의원은 대다수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의 혼잡도를 고려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등, 지나치게 공무원 편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무택시제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출처: 전국매일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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