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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공무원 건강검진비 놓고 부산시-안행부 '마찰'
<11.19> 공무원 건강검진비 놓고 부산시-안행부 '마찰'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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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권한" - 안행부 "기준에 어긋나"
 
부산시가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놓고 안전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은 부산시와 안행부의 의견대립을 지켜보며 건강검진비 예산 편성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청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 5억 9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성된 이 예산은 공무원 일인 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안전행정부가 각 광역단체에 내려 보낸 지침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들에게 지원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사용범위에 건강검진비가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만일 복지포인트 외에 건강검진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부세 감액과 해당 자치단체 공개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무원 건강검진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예산편성에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며 "타 시도에 비해 복지포인트가 부족해 건강검진비까지 복지포인트로 사용하라는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건강검진비는 복지포인트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맞다며 건강검진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따른 사용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와 안전행정부가 의견대립을 지켜보는 지역 기초단체들은 건강검진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지역 16개 지자체 중 10 곳이 건강검진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편성이 끝난 뒤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온 터라 실제 편성을 해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구청까지 나타났다.
 
여기에다 연속성을 가지는 건강검진비 예산을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지 않는 곳도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 내부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모 구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끝난 뒤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난감한 상황이다"며 "일단 올해 편성된 예산은 남은기간 연장자 순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말 지자체의 건강검진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일제 조사를 거쳐 지침을 어긴 지자체에 앞서 경고한 페널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산시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출처: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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