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고의가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파면에 처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징계까지 동원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부터 음란물 배포,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처벌수위를 높이게 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공무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면 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제한된다. 또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되면 연금급여도 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8%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8∼2012년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이들 중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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