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와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과 공직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음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한계를 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법규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 40개의 부서별 자기진단 업무를 선정해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해당 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음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해 통과됐으며 오는 25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크게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의 총 3가지 분야를 주축으로 실시한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적 절차와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등 대주민 접점업무 중 비리개연성이 있는 분야의 업무를 선정해 부서별로 사전 진단하는 업무 등을 위주로 추진한다.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에 대한 기존의 외부적인 감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충북일보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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