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1.13> 전라남도 공무원 뇌물 수수 징계, 타 시도보다 적다
<11.13> 전라남도 공무원 뇌물 수수 징계, 타 시도보다 적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의 뇌물 수수 징계 공무원이 310명으로 전국 3번째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공무원이 34명으로 16개 시도 중 1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남공직자의 뇌물수수 공무원 310명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이는 공무원 수와 인구 비율로 보면 사실상 1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외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특별행정기관 포함)과 전남 거주 뇌물 공여자까지 포함된 숫자로 실제 공무원 징계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남도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공무원징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뇌물수수로 인한 공무원 징계 수는 전남도(시군 포함)가 310명이 아닌 34명이었다. 이는 16개 시도 중 공무원 수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2위로 공직자 부조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문제를 지적한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해명했다.
다만 전체 징계 인원 1천48명 중 67%(701명)를 차지한 음주운전은 전국 3위로 밝혀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공직 5대 비리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의 척결을 위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실국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자율적 비리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실시, 적발 사례집 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직자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해 ‘3진아웃제(1회 적발-견책․감봉, 2회-정직․강등), 3회-해임․파면)’를 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시 경징계(감봉․견책) 중 대부분 견책으로 처분됐던 것을 면허 취소자(0.1%이상)는 감봉으로, 면허 정지자(0.1%미만)는 견책으로 처분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인사상 근무평정 시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 취약부서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현행 처벌 수위보다 높은 징계양정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전남 공직자의 자존심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현석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