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이나 LPG 판매소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으며 LPG 업체들의 안전 위반 사항을 눈감아준 댓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 부평구청의 공무원 A씨(53.6급)와 LP가스판매업체 간부 B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공무원 A씨에게 인·허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가스충전소 대표 C씨(52)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7명에게 무허가 가스 판매업소 단속 정보를 흘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D씨(44)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의 범죄 첩보를 지난달말 입수하고 A씨가 근무 중인 부평구청 사무실에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충전소에서 LP가스 폭발 원인으로 염려된 유통기한이 수년 지난 폐가스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A씨가 인.허가부서에서 18년이란 장기간 근무한 점을 중시해 또 다른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돈의 흐름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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