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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동양그룹 비리 수사 검찰, 진정한 국세청 공무원에 철퇴
<11.11> 동양그룹 비리 수사 검찰, 진정한 국세청 공무원에 철퇴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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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철저히 조사한 세무직원 검찰 무고죄로 협박
A씨 동양그룹 철저히 조사한 죄로 피눈물의 억울한 세월 보내
검찰 내 동양그룹 장학생 존재 의혹 현회장 비리 은폐 정황

  검찰이 동양그룹 비리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동양그룹의 비리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국세청공무원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오히려 무고죄를 적용해 협박한 의혹 제기되고 있다.
 
2009년 동양그룹 당시 본청 조사4국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동양그룹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A씨가 동양그룹의 엄청난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상부에서는 조사를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가 수긍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삼자 국세청은 A씨를 한달간 미국으로 강제출장 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졸지에 부인이 출산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발생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오자 동양그룹의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리고 A씨는 춘천세무서로 대기발령이 났다. 동양그룹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항명한 댓가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2011년 3월 권익위에 진정을 했고 해당 사건은 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하지만 A씨에게 '정의'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았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서를 낸 A씨를 무고혐의로 엮었고 A씨는 6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야 했다.
 
A씨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구속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마치 구속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왜 무고를 했느냐"며 다그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말하자면 A씨는 검찰로부터 진정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본 사건은 내사종결처리 되었지만 A씨의 무고혐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아직 A씨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현재현 회장이 검사출신이다보니 동양그룹이 보험차원에서 검찰내부에 '동양장학생그룹'을 심어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중 검사출신인 현회장의 영향력이 검찰이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주간한국 윤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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