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상환 최대 1년 유예 지원키로...
제주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상환 최대 1년 유예 지원키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05.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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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융자금 상환을 유예 지원하기로 하고, 도청 홈페지를 통해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 호전 분위기로 관광 재개의 긍정적 요인은 있으나 실질적인 시기는 불확실하며, 지난해 3월이후 전면적 관광 봉쇄라는 유래 없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올해까지만 융자금 상환을 유예키로 하였다.

이번 상환 유예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예 대상을 제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미만 남은 업체 중, ‘17년도 매출액이 3개년(‘14~‘16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청·접수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17일간)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절차는 융자 대상자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신청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5.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정책과)로 적격 대상자를 통보하면 도에서는 6.15일까지 최종 유예 결정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상환 유예 지원으로 지역 관광사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드’ 피해지원을 위해 230개소 307억원의 특별융자와 291건 2,280억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로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 지원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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